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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념 정리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피해 1억원이하 물건 구입시 주의할점

by 대학생부자지망생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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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전략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물건은 일반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정비구역이나 개발구역에 포함된다면,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일지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투기성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구역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건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투자의 중요한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 확인 방법

  1. 토지이음 사이트 활용
    첫 번째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를 검색한 후, 해당 부동산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정비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의 구역에 포함된다면, 해당 물건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
    두 번째 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시군구청의 취득세 과 부서에 전화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려주고 취득세 중과 지역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담당자가 해당 지역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다주택자가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단순히 공시지가만 보고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이 정비구역이나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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