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란?? 쉽게 이해하기
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다. 미디어에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예전에는 깡패들이 경매하고 경매장에 가면 깡패들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경매”라고 하면 다들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경매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채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니,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등)을 대법원에서 대신 팔아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다. 경매에 집이 넘어갔다고 우는 사람들은 실은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 돈을 받지 못한 숨겨진 더 슬픈 사람들인 채권자를 도와주는 것이 경매이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체했고,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을 경매에 신청한다. 그럼, 대법원은 경매를 진행하고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받는다. 법원은 낙찰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경매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채권자는 밀린 돈을 못 받고 큰 피해를 얻는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들은 낙찰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럼 경매의 대표적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1. 싸다
무엇보다도 경매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경매에는 유찰이라는 제도가 있다. 안 팔리니까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라 보면 쉽다. 낙찰이 되지 않으면 감정가에서 20~30% 유찰된 가격에서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 감정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또 비싸다면 또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아무도 낙찰받지 않는다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원하는 가격에 입찰하면 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아주 기회이다.
2. 토지 거래 허가와 경락잔금대출
토지 거래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실사용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한다. 보통 일반적인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성립된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물건이라도, 별다른 조건 없이 토지 거래 구역 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있는 물건은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기도 한다.
3.경락잔금대출
일반적인 대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온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경락잔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이는 시세보다 낮게 받았을 때만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시세랑 별 다를 바 없는 금액이라면 대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시세보다 낮게 낙찰받기 때문에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대출 금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금액이 적어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커지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받는 다면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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