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개념 정리21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 3가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권리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1. 대항력 가지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을 가지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경매 절차를 설명해.. 2024. 11. 13.
[경매 쉬운 개념] 부동산 경매 물건 현장 조사 가이드: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경매 물건지에 가면 막상 무엇을 살펴봐야하는지 혼란이 생긴다. 아래 항목들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조사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살펴보면 된다.1. 우편함 조사이름 확인: 우편함에 남아 있는 우편물의 수신자 이름을 확인한다. 현재 입주자가 조사한 소유주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만약 다른 이름이라면 입주자의 거주 상태에 변동이 있었을 수 있다.독촉 고지서: 카드사나 관리비 등의 독촉장이 많다면 현재 거주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입찰가 선정과 향후 명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2. 체납 관리비 확인관리사무소 방문: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관리비가 장기간 체납되어 있다면 소유주 또는 거주자가 경.. 2024. 11. 12.
[경매쉬운개념] 경매 낙찰 후 바로 방문해야하는 이유 3가지! 낙찰 후에는 대부분이 빠르게 물건지로 향하라고 한다. 가서 점유자를 만나고, 부재중이거나 만남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스트잇이라도 문에 붙여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간혹 경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점유자가 잔금 납부 후에 오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매는 시간과 수익이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가능한 빨리 점유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낙찰받은 물건지는 경매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기에 본인의 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물건지로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왕래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첫 방문을 통해 현장 상태를 파악하고 점유자와 소통하면 이후 서류 처리나 잔금 납부 절차에서도 수월.. 2024. 11. 12.
[경매쉬운개념]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보증금이 있을까? : 임차인 대항력 여부에 따른 상황 경매에 참여할 때,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낙찰자가 물어내야 할 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크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중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액이라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임차인이 집을 비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명도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조건을 충족하면 소액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한 푼도 받지 못함 : 금.. 2024. 10. 22.
[경매쉬운개념] 권리분석 한 시간 안에 마스터하기 경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주위에서 경매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집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은 크게 권리분석과 명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권리분석의 핵심: 임차인의 대항력 판단 권리분석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명도도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기 떄문입니다. 그렇다면 권리분석만 할 줄 안다면 나머지는 오픈북 시험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권리분석도 유료경매 사이트에서는 다 되어있고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확인 정도만 하면되는 시대입니다. 또, 초보자는 특수권리가 없는 아주 쉬운 권리분석 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거의 대부분입니다.등기부등본 이해하.. 2024. 10. 22.
부동산 초보 필수: 다양한 주거형 건물 이해하기 주거형 건물 정리 1.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원주택이다. 도심 속에서는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도심 속 토지는 비싸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전부터 지어져 있는 단독주택들을 도심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입지가 좋은 단독주택이라면 개발 가치가 좋아서 높은 가격을 받는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입지의 단독주택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조이며, 상가주택은 주거와 상업적 공간을 결합해 더욱 높은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다. 2. 아파트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거주하고 싶어하는 주택이다... 2024. 10.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