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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념 정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 3가지

by 대학생부자지망생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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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권리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1. 대항력 가지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을 가지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경매 절차를 설명해놓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경매쉬운개념] 권리분석 한 시간 안에 마스터하기

경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주위에서 경매를 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여겨집니다. 어려워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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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

전세권 설정으로 강력한 보호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의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없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한다. 그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끝나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에 전세권만 설정한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 

 

3.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의 필요성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성립된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임차권을 잃게 된다. 이때 대항력을 지키면서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가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임차권 등기의 주의사항 반대로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가려 할 때, 해당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는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배당 시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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