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주요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권리들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1. 대항력 가지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는다. 대항력을 가지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된다.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경매 절차를 설명해놓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 전세권
전세권 설정으로 강력한 보호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대인이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임의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없고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한다. 그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끝나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에 전세권만 설정한다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
3.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의 필요성 대항력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성립된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 임차권을 잃게 된다. 이때 대항력을 지키면서 거주지를 옮기는 방법으로는 임차권 등기가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임차권 등기의 주의사항 반대로 새로운 거주지에 들어가려 할 때, 해당 집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는 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임을 의미하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배당 시에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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